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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방문요양센터 설립절차 안내
재가방문요양센터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돌봅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입니다.
1. 사무실 면적 : 최소5평(16.5제곱미터)이상, 실질적으 6평 이상 권장.
* 임대차계역서 첨부
2. 사무실 집기 :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그리고 사물함(잠금장치케비넷)
3. 신 청 서 류 : ⓵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설치신고서. ⓶ 사업계획서. ⓷ 운영규정
⓸ 종사자근로계약서 사본. ⓹ 사회복지사자격증사본. ⓺ 요양보호사자격증사본
4. 시설장 자격 : ⓵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혹은 요양보호사자격증(5년이상근무경력)
⓶ 의사,한의사,치과의사
⓷ 간호사(2년이상경력)
5. 요양보호사 15명이상 채용이 원칙이나 농촌지역은 5명 이상도 가능함
6. 현장실사 후 -20일 정도 후 증명서 발급
7. 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지참 - 세무서 접수 - 고유번호증 발급
8. 사업자통장개설
9. 국민건강보험공단지부 방문하여 공인인증서 발급신청
10. 사무실 준비 및 서류는 지자체보다 다를 수 있음. 해당 시군구 노인복지과 담당자와 통화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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