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이 생겨난 요양보호사라는 전문직종은 단순히 장기요양대상자에 대한 돌봄서비스뿐만 아니라 시설급여나 재가 급여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합니다.

연령 및 학력에 제한이 없으며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3에 따라 시 · 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셔야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질병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등의 장기 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의견에 귀기울이는 중앙요양보호사교육원이 되겠습니다. 수강문의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